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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과 신청방법

by 공허한뱃살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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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과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내역 요건만 확인이 되시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요건, 지원내역(한도, 금리, 상환기간 등),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례

신청자격

지원내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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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급여는 26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을 확인하지 않으며,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5일 이상 근로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내역 

지원용도를 확인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용도별 신청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한도가 높은 용도로 무조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생계비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혼례비의 한도가 1,25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금리는 동일하게 연 1.5%가 적용됩니다. 

 

소액 생계비의 경우 1년 거치 후 1년 이내 상환으로 상환기간도 짧지만 한도도 2백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소액 생계비와 임금감소 생계비의 경우 소득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래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용도별 준비하셔야 할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사항은 ☎1588-0075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신청시 해당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신청' 클릭 후 '일반근로자대부신청'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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