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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by 공허한뱃살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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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자금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가 큰 편은 아니지만 수급자분들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 대체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례

지원대상

지원내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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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며,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신청자가 지급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 여력 심사를 통해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며,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100%를 보증한다고 합니다. 만약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의 금리가 적용되며, 만기일시상환으로 2년동안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기 1개월 전 연장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음을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이어서 해당 자격이 소멸된 경우 대출 연장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인 ☎ 1688-8114 로 전화하셔서 전세자금보증 특례신청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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